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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 및 신청서 양식

by 충격대예언 2022. 3. 28.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 및 신청서 양식

최근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기존의 지원금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1인당 20만원, 유급휴가 비용은 13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어, 1인 기준 488,000원(14일, 1인기준),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상한 73,000원까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급으로 폭증하자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다시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존대비 코로나 생황지원금이 40% 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
    ※ 4인 가족 모두 확진이라도 15만원만 수령가능
  • 신청방법 및 기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 안내.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혹은 해당하는 시.군.구청

 

유급 휴가비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중소기업만 지원)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사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방법 및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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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코로나 생활 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모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신청서식)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사업+안내(3-2판)(2).hwp
0.03MB

위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가시면 됩니다.
각 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읍.면.동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매일 같이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격리 해제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시, 김포시 등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모두 소진했고, 남양주, 시흥, 양주, 평택시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전남과 충북, 광주, 울산 등의 일부 기초단체도 예산 부족으로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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