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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축소.보완.개정 추진, 4년 계약 집주인에 인센티브?

by 충격대예언 2022. 3. 28.

임대차 3법 폐지.축소.보완.개정 추진, 4년 계약 집주인에 인센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내 모습 사진: 연합뉴스

임대차3법이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1)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월세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에게 총 4년(2년+2년)의 임대차계약기간 보장했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임대차계약시 관청에 반드시 신고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것.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다수 의석인 약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가만할 때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단기 보완 방안을먼저 실핸한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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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2020년 7월 말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을 주거권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여파로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다시금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등 집주인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의 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전월세에 전가돼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을 유지하는 착한 '상생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인정

인수위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인 정부와 비슷한 맥락의 별도 인센티브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

또한 인수위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TF가 이제 출범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장단기 국정이행 과제를 확정할 것.


새로운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현실성 있게 잘 해결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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