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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노동정책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처벌법 폐지, 완화? 노동공약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by 충격대예언 2022. 4. 6.

윤석열 노동정책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처벌법 폐지,완화 ?
노동공약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중대재해법 완화, 주52시간제·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진행하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윤석열 당선인, 사진: YTN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중에서 '주 120시간' 발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자 윤 당선인은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하다 빚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서 노동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및 수정?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자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수위 조절이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폐지되거나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유지하며 업종과 작업 환경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주 52시간제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의 법정 상한선을 다시 높이는 작업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본래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만 일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허용하여 주52시간 상한제도가 마련이 돼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느 방안들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정리가 됐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동의와 노사정 합의까지 거친 주52시간 근무제도 관련법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대 대선 공약집에 담긴 노동공약 가운데 첫머리는 노동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공약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1~3개월이 아닌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단위 기간의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정하는 제도.
예를들면, 1개월(4주) 동안 평일 20일, 총 208시간 한도를 지킨다면 그동안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초장시간 노동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유연화, 차별화


최저임금제 역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있기에 이들을 위한 임금제 개편이 필요하닥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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