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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by 충격대예언 2022. 5. 2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글 포스팅 순서]

1. 주휴일의 적용
2. 유급 주휴일 부여
3. 주휴수당 지급기준
4.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5. 주휴수당 간편 계산방법
6. 주휴수당 간편 계산방법
7. 공휴일이나 명절 등 회사 사정으로 주중에 쉬는 경우 주휴수당
8.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9.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천연두 원인 증상 치료 백신 치료제 및 예방법
10. 르세라핌 김가람 논란 학폭 5호 처분이란? 변호사 트위터 글, 학교 나이 학력 소속사 입장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 주중에 결근한 경우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한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통상 일요일 1일의 임금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 한다.


다음의 근로자는 주휴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
3)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유급 주휴일 부여
소정근로일 개근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주중 결근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지각, 조퇴, 외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휴직 유급주휴일 부여 의무 없음
→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한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당 일하기로 한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모두 채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만일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정한 근무시간의 확인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본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연차휴가 사용을 한 경우도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혹시 주휴수당으로 문제가 발생해 노동부에 가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구두로 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통장 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 캡처한 사진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한다.

2)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되어 있는 날)을 결근하지 말아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 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하지 말아야 한다.
단,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그 주도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즉, 월요일 회사 인테리어공사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주중에 빨간 날이 있거나 연차유급휴가가 끼어 그날 논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인정하므로,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금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계약서상 근로일이 일요일까지라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퇴사일) 날짜를 퇴사일로 본다.
즉, 사직(퇴사)을 사용자와 합의로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금요일까지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거 2022년 3월 8일(월)에 사직(퇴사)하기로 하고, 2022년 3월 5일(금)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직(퇴사)일은 2022년 3월 8일(월)이 퇴직(퇴사)일이 되고, 임금은 2022년 3월 7일까지 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주휴수당도 지급)

구분 퇴사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마지막 근무일이 월~금요일 전  주휴수당 미지급
마지막 근무일이 월~금요일(퇴사일이 토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퇴사일이 일요일) 주휴수당 미지급
마지막 근무일이 일요일(퇴사일이 월요일) 주휴수당 지급
사직서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월요일로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1주 근무시간 ÷ 5, 최대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어야 함)

1)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댱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1일 10시간, 1주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분만 지급

2)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에 주 40시간(5일)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 주휴수당 = 40시간 ÷ 5일 x 1만원 = 8 만원

3)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에 주 15시간(5일)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 주휴수당 = 15시간 ÷ 5일 x 1만원 = 3만원

4)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 http://www. alba.co.kr/campaign/Culture10.asp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공휴일이 꼈을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없다. 다만, 시급, 일급, 주급의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해서 신경 쓸 부분이다.
월급제의 경우 주중에 결근일이 있으면 월급에서 2일분의 급여를 타감하면 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예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월요일 09: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수요일 09:00~15: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금요일 09:00~15: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15.5시간을 근무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최저시급 적용 주휴수당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최저시급
= 15.5시간/40시간 x 8 x 9,160원 (2022년 최저시급) = 28,296원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주휴수당 간편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주휴일에 하루치 유급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와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중 입사, 주중 퇴사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주휴일의 개수를 계산해보려면 아래와 같이 해보면 된다.

입사일로부터 최종근로일(달력상의 연속기간)까지 총 53일 동안 전체를 개근하면 7일(53 ÷ 7 = 7일)의 주휴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
주 5일 사업장 기준 간편 계산법(1일 한도는 8시간, 주 한도는 40시간이다. 따라서 월~토 48시간 근로 시에도 40시간 한도이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일도 바쁜데 추휴수당을 매번 계산하기는 귀찮다.
그러면 일한 시간 x 10,992원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된다.
2022년 올해 최저시급 9,160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9,160 원 x 1.2)인 경우 반드시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바 계약서에 기재해야 오해가 안 생긴다.
왜냐햐면, 최저시급이란 시급의 최저액을 정한 것이지 더 주는 것은 산관없으니 10,992원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은 최저시급을 주려고 했는데, 시급은 10,992원이 되고 주휴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고 시급 10,992원을 주면 주휴수당은 0원이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10,992원인 원리를 살펴보면
5일 최저시급 9,160원 x 5일
그리고 주휴수당은 하루분을 더 주는 것이므로 10,992원
10,992원당 20%라고 가정하면
평일 5일의 합은 20% x 5일 = 100%가 되고
주휴수당은 20%가 돼서
평일과 주휴수당을 합치면 120%가 된다.
9,160원의 120%를 곱하면 10,992원이된다.
즉, 10,992원은 어짜피 줘야 할 주휴수당을 매번 계산하서 주기 귀찮은 경우 시급 10,992원을 주면 100%는 최저시급, 20%는 주휴수당이 된다.

그런데 10,992원은 주휴수당을미리 준 것과 같으므로 혹시 결근이나 마지막 주 퇴사의 경우 등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사장님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공휴일이나 명절 등 회사 사정으로 주중에 쉬는 경우 주휴수당

1. 회사 사정으로 회사 전체가 쇠는지(공휴일 휴무, 명절, 인테리어 공사 등)
2. 알바나 직원의 사정으로 쉬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는 해당 주에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처음 계약할 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1주일 전체를 쉰 경우는 안 줘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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