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글 포스팅 순서]
1. 연차수당 지급기준
2. 연차수당 계산방법(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방법(계산법) 사례
4. 연차 발생기준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연차휴가 계산법
5.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6.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7.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2021년 6월 5일~2022년 6월 4일 기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5일~2023년 6월 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 지급기준으로는 2023년 6월 5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지급일(급여일이 6월 10일 경우 6월 10일)에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급여 지급일(6월 10일) 이후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구분 | 내용 |
연차수당 지급기준 | ① 사용차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면제 ②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안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
예외 | 반면, 1년 미만 분에 대해 발생한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 당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계산법)
연창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지궇에 바로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해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된다.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가지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2월 3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 | 연차수당 지급 |
원칙 | ①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 |
예외 | 1) 조건 ① 월급에 포함해서 매달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의 체결 ② 선지급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 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주의할 점 월급에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기준 통상임금. 즉 원칙에 의한 통상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급여가 하락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급여가 상승한 경우는 그 상승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므로 급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연차수당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연차수당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 209시간[주]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금, 각종 수당(가족 수당, 직무수당 등), 상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예시(소수점 올림)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하루 8시간 근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209시간 = [(40 + 8(주휴)) ÷ 7] x [365 ÷ 12]
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4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226시간 = [(40 + 8(주휴) + 4(유급)) ÷ 7] x [365 ÷ 12]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주당 8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243시간 = [(40 + 8(주휴) + 8(유급)) ÷ 7] x [365 ÷ 12]
4)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며(하루 7시간 근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183시간 = [(35 + 7(주휴)) ÷ 7] x [365 ÷ 12]
연차수당 계산방법(계산법) 사례
계산법 사례 1)
월 통상임금 209만원이 A씨가 15개의 연차 중 10개만 사용해 5개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209만원 ÷ 209시간 = 10,000원(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일일 통상임금)
80,000원 ÷ 5일(15일 - 10일) = 400,000원이 연차수당이다.
계산방법 사례 2)
기본급: 2,000,000원, 시간외: 1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기술수당: 40,000원
연구수당: 10,000원, 직책수당: 55,000원, 가족수당: 15,000원, 통근수당: 50,000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일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은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된다.
기본급 2,000,000원 + 시간외 100,000원 + 직무수당 50,000원 + 기술수당 40,000원 + 연구수당 10,000원 + 직책수당 55,000원 = 월 통상임금 2,255,000원
월 통상임금 2,255,000 ÷ 30일 = 연차수당 75,170원( 원 단위 반올림 )
일용직은 일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월급직의 경우 연차산정에 필요한 일급을 구할 시에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30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포함항목 ÷ 30일'이 연차수당이 된다.
시간급(직)의 경우 '시급 x 일 소정근로시간 = 일급'이 된다.
연차 발생기준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연차휴가 계산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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