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비 범위 월세 집수리 전세 수리비용 청구
세입자 보일러 수전 교체(수도꼭지, 형광등)
[글 포스팅 순서]
1. 통상은 이렇다!
2. 건축연도와 세입자의 과실 여부도 따져봐야!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록해두어라!
4.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5.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6. 전세권설정이란 확정일자 차이, 전세보증금 보호 비용 등기 설정 방법
7. 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법/신고 방법
8.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5 . 꼬꼬무 시와 피 윤동주 정병욱 송몽규 일본 생체실험 마루타 34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 재방송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집이 낡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무조건 임차인에게 알아서 수리를 하라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해당 주택의 건축연도나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는 임차인(세입자)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통상은 이렇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이것이 ‘수선 의무’이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뒤 계약 존속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상하수도나 난방·전기시설 등의 하자, 창문 파손 등을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집의 유지·보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을까.
민법 제37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임차인은 주의를 기울여 집의 상태를 보존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에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축연도와 세입자의 과실 여부도 따져봐야!
집이 오래되면 집 자체나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역시 낡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이 넘으면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도 고장 나고 수도꼭지나 환풍기 등도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이나 그 주택 내 시설들이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건축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경우 수리공을 불러 임차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해당 주택을 지은 지 4~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해당 주택이나 그 주택 안에 있는 시설들이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발생한 하자가 부실 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94다34692 참조)
또한 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 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는 정도라면 역시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89도703 참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기록해두어라!
그렇다면 세 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 면제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며, 대규모의 수선비용은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수선의무 면제 특약을 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첫째, 휴대폰을 이용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찍은 후 집주인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수리해 줄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차인 마음대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집주인이 정확한 수리 비용을 알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리공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스캔해 문자나 이메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집주인은 크고 작은 고장을 떠나 자신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집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역시 고장이 발생하면 자신이 먼저 수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란 확정일자 차이, 전세보증금 보호 비용 등기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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