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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농촌(가)주택

by 충격대예언 2022. 6. 1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농촌(가)주택

[글 포스팅 순서]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3.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4. 결혼으로 2주택을 가지게 된 경우
5.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7.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8. 분양권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9.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
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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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1세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시 3년 이내(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중증질환자 등으로 등록된 자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범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중증질환자 등으로 등록된 자 포함

 

결혼으로 2주택을 가지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수도권에 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에도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집을 불가피하게 사게 된 것으로 보아, 수도권에 있던 집을 파는 경우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 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 경우에는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1세대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주택(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원 미만,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미만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사업등록일 이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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