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대상 조건 증빙 서류 신청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월세 소득공제
2. 월세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3.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규모는?
4.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5.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6.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7.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8.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월세 소득공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하락하면,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 집을 사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사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오르거나, 전셋집이 월셋집으로 바뀌는 등 집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월세를 사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소득공재해주고 있습니다.
월세 금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만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상담/제보' 콤보박스를 클릭한 후 오른쪽 화면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락하면 됩니다.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에는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연 월세지급액 600만원)인 경우 600만원 X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2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15%,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12%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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