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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사망자 장애인 인적공제

by 충격대예언 2022. 10. 25.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사망자 장애인 인적공제

1. 한집에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출생 신고를 하라
3.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는?
4. 배우자공제는 법률혼만 인정된다
5. 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한집에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대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 부녀자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원칙적으로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그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 등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는 장남이나 장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설사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는 친가 쪽의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한다면 배우자의 부모와 손자녀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이 아닌 가족(형제자매 등)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지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출생 신고를 하라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즉,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 등의 대상자에 해당하면, 근무 기간이나 부양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소득공제는 월별로 쪼개지 않고 연간으로 정해진 금액을 전액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경우에 1월 1일에 태어나든 12월 31일에 태어나든 기본공제액은 무조건 1명당 연간 150만원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연도 중 언제 결혼을 해도 연간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해서 부양가족이늘었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예: 부모님 등)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연도 중인 2월 5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사망일 전날인 2월 4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나 장애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해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나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는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경우 연령의 판정은 해당 과세 기간 중에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즉 자녀의 경우 만 20세가 된 해에는 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1월에 만 20세가 되었다 해도 그해까지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법률혼만 인정된다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거의 1년 내내 부양을 했더라도 12월 31일 전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연말이 다 되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는 호적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비록 함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금 이외에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로지 절세를 위해 이혼신고를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자녀의 학업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학업을  위해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1명당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비록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거주자로 분류되면,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외국인 거주자 본인이 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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