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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 분리과세 분류과세 건강보험료 1000만원

by 충격대예언 2023. 3.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원 분리과세 분류과세 건강보험료 1000만원

[글 포스팅 순서]

1.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란?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3.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4.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5.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란?

'분류과세'는 종합고세와 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니 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 합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에 과세의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로 소득세 의무를 종결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추가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일정 세금을 사전에 원천징수하고 나면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분리과세 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직 근로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분배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20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배당소득 명세서는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기본적으로 14%)를 원천징수합니다)를 하므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추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겼고, 2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1000만원은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율 구간이 16.5%(지방세 포함)이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과 비교해 1.1%(지방소득세 초함)의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1000만원의 1.1%(11만원)의 세금이 금융소득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경우 사업소득을 1억원으로 가정하면,


누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 23.1%(38.5%-15.4%)가 적용돼 231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최대 소득 공제한도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500만원 6.60% 330,000원
1200만원 이상 ~
4600만원 이하
300만원 ~
500만원
16.50% 495,000원 ~ 825,000원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300만원 26.40% 792,000원
88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200만원 ~
300만원
38.50% 770,000원 ~ 1,155,000원
1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
200만원 41.80% 836,000원
5억원 초과 200만원 44% 880,000원


보건복지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는 '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건보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건강보험료 당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건보료 부과기준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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