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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by 충격대예언 2023. 3. 15.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추계신고시 적용 경비율(단순, 기준)적용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추계신고란?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3. 추계신고 사례

4.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등록 4대보험 인건비 배우자 급여 연말정산
5.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추계신고란?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이란 사업에 관련된 영수증 등의 증빙을 근거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수입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자의 실질소득에 기초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필요경비 계산법에는 단순경비율 계산법과 기준경비율 계산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회계장부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신규사업자)나 동네에서 조그많게 장사하시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장부 작성하지 않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자료(적격증빙)를 잘 챙겨야 하고, 또한 약간의 세무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도 세금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추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계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규사업자나 계속사업자이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신규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표에 미달하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의 70~90% 내외로 매년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고시는 책 한 권으로 나옵니다.
본인의 경비율이 궁금하면 사업자의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 확인되었다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추계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사례
[사례]

작년(2021년)에 간이과세로 한식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1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했는데 납부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가 걱정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점은 1억 5000만원(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 유형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작년이고, 장부의 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직전 연도입니다.
그런데 작년(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냈으므로 직전 연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란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도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식 음식점의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은 89.7%입니다.
'필요경비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 1억원 x 89.7% = 8970만원

쉽게 얘기하면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8970만원의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1억원 - 8970만원 = 1030만원

소득금액은 103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받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재를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의 첫 번째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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