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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by 충격대예언 2022. 5. 16.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글 포스팅 순서]

1. 전기요금고지서·청첩장 등, 증방은 무조건 챙겨라!
2. 작성만해도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리해야 세금 덜 낸다!
4.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표)

5. 증여 취득세율 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
6.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7.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8.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절감방법 공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일한 대가에서 세금 3.3%를 떼고 받은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에서 현명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고지서·청첩장 등, 증방은 무조건 챙겨라!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데, 프리랜서들도 각각의 업무특색에 맞는 사업유관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유관으로 판단되는 비중으로 전기요금·수도요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통신비도 관련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을 보관해두면 1건에 20만원씩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차량구입비에서부터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까지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들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건비 처리를 위한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그냥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지급하면 증빙할 수 없습니다.

 

작성만해도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

사실 전년도 기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돼 장부를 쓸 의무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연 수입금액 2,4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낮은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기대만큼 못하게 되니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장부작성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현금증감 외에 재정상태 모두를 기록하는 복식부기(연 수입 7,500만원 이상자 의무 대상)로 장부를 쓰면 2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복식부기 작성만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월 5만원의 기장료를 주고 장부를 맡긴다고 생각하면 연 60만원으로 최대 40만원의 세금을 줄 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장부를 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증빙 관리가 잘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증빙 관리를 잘 못하는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증빙 관리를 알아서 해주고, 중간중간 재무상태에 따른 경영컨설팅도 제공해줍니다.
증빙 관리가 잘 되면 필요경비 처리도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세금도 늘게 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리해야 세금 덜 낸다!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기타소득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청징수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입니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확정적으로 높게 적용받고 높게 적용받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계신고를 해서 40%의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의 구분은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학원 강사를 기준으로 보면 평소 매일 강의하러 가는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어느날 초빙돼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 강의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 등 소득세법 제12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중 일정기준 이하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종교활동비
-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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