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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by 충격대예언 2023. 3. 22.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글 포스팅 순서]

1.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2. 국민연금도 분할할 수 있을까?

3.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4.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5.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이혼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 즉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사원, 공무원, 군인, 교원 등에 따라 퇴직급여에 관해 다루는 법률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은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부가 이혼할 때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래에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인데,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지 불확실하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징계를 당한다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형성한 다른 재산이 있어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 형성해놓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조차 없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받는 기한을 정하고 매달 일정하게 납부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이혼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환급금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기에 퇴직급여라고 해서 다르게 최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국, 2014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혼 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급여 상당액을 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 청산하거나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분할할 수 있을까?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을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문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 60세가 되어야 하고(단,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③ 법률상 이혼하였고,
④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분할 연급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

단, 분할연금지급청구는 위 조건들을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미리 청구해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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