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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by 충격대예언 2023. 1. 28.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글 포스팅 순서]

1. 민법 1000조, 법정 상속순위
2. 법정 상속순위
3. 상속순위의 중요성
4. 유산 상속순위 사례
5. 재산 상속순위와 여러 가지 쟁점들

6. 대습상속이란, 지분 비율 재혼 사위 며느리 대습상속인의 범위 세율?
7.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8.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민법 1000조, 법정 상속순위

재산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발생하면 먼저 상속인의 범위를 잘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 100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 상속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미혼 또는 기혼, 분가·입양 등에 의해 다른 호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입양자도 시집간 딸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손녀 등을 말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이 수십 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직계비속이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 2명과 손자 2명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최근친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 2명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대를 이은 상속을 허용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손녀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일단 아버지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손자·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재산은 보통 1순위에서 정리가 되지만 만일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2순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순위의 중요성

상속은 무상으로 나의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면 우선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재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인에 속하는지 이를 따져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에서 배제시키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미리 증여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위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산 상속순위 사례
A씨가 갑자기 사망했다.
그의 가족에는 배우자와 형제자매 2명, 자녀 2명, 손자·손녀 4명이 있다.
이 경우의 상속 순위는?
  •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이다
  • 자녀와 손자·손녀가 1순위가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장 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손자·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결국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나머지 사람들은 앞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재산 상속순위와 여러 가지 쟁점들

 

1)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대습상속(대를 있는 상속)은 문제가 없으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할증합니다.

2) 아내는 친정에서 발생한 상속에 대해 상속권한이 있는가?
상속권한이 있습니다.
상속권한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상속권리가 있는가?
상속에 있어서 사실혼과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통해서는 재산을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4) 사위와 며느리도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가?
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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