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 해제 이란?
[글 포스팅 순서]
1.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
2.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
과거 우리나라는 국토가 급속히 개발되면서 농지와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농지와 산지, 그리고 물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보전에 필요한 토지에는 보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보전규제에 맞지 않는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드넓은 농경지 한가운데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농지가 점차 오염되기 시작하고 건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비옥한 농지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보전할 농지를 따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게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인데 대표적으로는 농업용 저수지 근처가 해당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용도지역과 농업진흥지역에서 모두 허용하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땅은 지목에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제한을 받는 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고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에 영향을 주는 땅이라면 지목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농업인 주택,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 수리시설, 농업용·어업용 창고 정도만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만 지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반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단독주택이나 소매점은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 | 농업진흥지역 |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단독주택 | 농업인 주택 | O |
다가구주택 | X | X |
다세대주택 | X | X |
소매점 | X | O |
휴계음식점 | X | X |
일반음식점 | X | X |
공장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 수리시설 | |
창고 | 농업용·어업용 창고 |
결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거에는 농지를 절대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수입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지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보전은 강화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850㎢의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변경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해제시점에서 결정됩니다.
예전의 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도로, 철도, 하천 등이 새로 만들어져 30,000㎡미만으로 분리되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경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주변 농지의 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 등의 토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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