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공제, 수령 시 세금 수령액 소득세
[글 포스팅 순서]
1. 국민연금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2.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출?
3. 국민연금 세금 공제
4. 국민연금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5.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분할연금) 시기
6.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7. 출퇴근 산재 인정 교통사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vs 자동차?
국민연금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이전만 해도 국민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도 소득공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입니다.
2001년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소득공제 받았고, 2002년부터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납부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받기 시작한 2002년 이후 보험료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와 과세대상 연금소득]
2000년 이전 분 | 2001년 분 | 2002년 이후 분 | |
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납입금 50% 소득공제 |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
연금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과세기준금액은 어떻게 산출?
구체적인 과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기준금액'부터 산출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개시 직전의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으로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을 합쳐 분모에 두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을 합쳐 분자에 두면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해 동안 받은 국민연금액을 곱하면 과세기준금액이 됩니다.
과세기준금액 =
노령연금 수령액 X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국민연금 세금 공제
얼마 되지도 않는 국민연금에 세금까지 떼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연금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이 안되면 전액을 공제하고, 350만원 초과 700만원까지는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까지는 20%, 1,400만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9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연금소득공제]
과세 대상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x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x 10% |
여기에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가 많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먼저 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자는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말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징수한 세금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국민연금에서 차감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이 안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분할연금) 시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출퇴근 산재 인정 교통사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vs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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