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출퇴근 산재 인정 교통사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vs 자동차?

by 충격대예언 2023. 7. 16.

출퇴근 산재 인정 교통사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vs 자동차?

[글 포스팅 순서]

1. 출퇴근 교통사고 & 재해 산재인정?
2. 통상의 출퇴근 산재로 인정 예외 & 인정되는 경우
3. 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어느쪽이 유리?

4.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목 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 관절염 승인??
5.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6.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출퇴근 교통사고 & 재해 산재인정?

사업장을 벗어난 출근과 퇴근은 보통 통근 방법이나 경로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근 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부터 산재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 두 가지 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가 아니라면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사용자의 책임이나 권한으로 관리할 때 적용되며, 교통수단을 누가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 등 회사 소유 차량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출퇴근용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얼마든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는 출퇴근할 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한다면 자가용, 대중교통, 배, 비행기, 이륜차 등은 물론 자전거, 도보(전동휠, 인라인 스케이트 포함) 이동 과정 중 재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출퇴근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의미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출퇴근 재해 업무 처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는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최단 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이거나 가장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공사나 시위·집회 등으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거나 직장 동료 등과의 카풀 이동 경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뿐 아니라, 가끔씩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방법이라도 '합리성'만 있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산재로 인정 예외 & 인정되는 경우

만약 통상적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했다면 출퇴근 재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경로의 일탈은 '통상적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뜻하며, 경로의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라고 봐서, 경로 일탈·중단 중 발생한 사고나 경로 일탈·중단 이후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주유, 커피 테이크 아웃, 생리현상, 소나기 피하기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30분 내외의 경미한 일상 행위는 일탈·중단으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은 아마도 출퇴근길보다 퇴근길에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퇴근길에 주거지와 다른 방향에 있는 사적 모임 장소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경로 일탈'에 해당하며,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사적 모임 장소에서 하는 음주는 '경로 중단'에 해당합니다.
일탈·중단 중의 사고 뿐 아니라 일탈·중단이 일단 발생한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 이동하더라도 출괴근 재해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를 인정하여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잦은 빈도로 발생하거나 출근 전이나 퇴근 후'들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마트 등에 들렀다가 귀가하던 중, 퇴근 후 직업훈련기관의 직무 교육을 받으로 가던 중, 출근 전 투표소에 들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한 후 회사로 이동하던 중, 출근 전과 퇴근 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에 들렀다 이동하던 중, 출근 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들렀다가 회사로 가던 중,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퇴근 후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그 특성상 교통사고의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교통사고가 근로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 중앙성 침범과 같은 범죄행위로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중앙성 침범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 하지만 출퇴근 재해 보상 관점에서 그 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어느쪽이 유리?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을 중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둘 중 어느 하나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보험제도의 유·불리를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은 후 산재신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낮은 경미한 사고자동차 보험이 산재보험보다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주어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과실이 크거나 장해,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인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중대한 장해나 사망에 대해 자동차 보험이 과실비율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산재보험은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연금방식으로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목 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 관절염 승인??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목 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 관절염 승인??

허리 디스크 산재처리 방법 목 디스크 산재처리 퇴행성 관절염 승인?? [글 포스팅 순서] 1. 디스크 산재 처리 2. 외상성 디스크(외부 충격에 의한 디스크)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

choonggyuk.tistory.com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신고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글 포스팅 순서]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3

choonggyuk.tistory.com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절차 및 소송 복직명령 [글 포스팅 순서]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바로 소송을 제기 3.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choonggyuk.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