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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방법 DB형 중도인출 사유 해지 차이

by 충격대예언 2023. 9. 11.

퇴직연금 DC형 운용방법 DB형 중도인출 사유 해지 차이 변경 갈아타기

[글 포스팅 순서]

1. 퇴직일시금과 비슷한 DB형
2. 내가 직접 관리하는 DC형
3.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까? DB형 vs DC형
4. 퇴직연금 갈아타기 및 DC형 중도인출

5.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6.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7.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구입자금 특별공급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특공)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합니다. 이 돈은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한 번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나뉩니다.
과연 이 두제도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퇴직일시금과 비슷한 DB형

면저 DB형이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예상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가 되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회사는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하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맡겨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운영은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회사의 책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부채보다 많다면 회사는 추가로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그만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회사의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모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이상 퇴직은겸사업자에게 적립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관리하는 DC형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DC형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정해진 수준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최소 1년 급여의 1/12, 즉 한달 급여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러 번에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지만 퇴직할 때까지 찾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자신의 DC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에 가입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같더라도 퇴직할 때 받는 급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게 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사전에 결정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운용 권한과 책임 회사 근로자
수급권 보호 안정적  안정적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까? DB형 vs DC형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까요?
DB형은 퇴직할 때까지 퇴직연금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회사를 나오기 직전 월급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연차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구조를 가진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역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본인의 계좌에 퇴직연금이 쌓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금 인상률보다 계좌 운용 수익률이 높다면 DB형 보다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금 계산방법]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퇴직)  
월급이 상승하는 경우 300 400 500 ·원금: DB유리
·최종급여: DC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
DB형 500 x 3 = 1,500
DC형 300 + 400 + 500 = 1,200 + 투자수익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퇴직)  
월급이 하락하는 경우 500 400 300 ·원금: DC유리
·최종급여: DC투자 수익에 따라 변동
DB형 300 x 3 = 900
DC형 500 + 400 + 300 = 1,200 + 투자수익

통상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회초년생~10년차 직원에게는 DB형 제도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DC형 제도에 가입해서 운영 수익을 기대하는 편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 및 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을 갈아탈 때는 DB형과 DC형 가입자의 선택지가 다른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의 운용성과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가령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유형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도 DC형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이나 재무상황의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주택매매거래서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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