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
[글 포스팅 순서]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가?
3. 시어머님이 3개월 입원하고 3개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중도인출 가능?
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
5. CMA 통장이란/계좌란? 급여 통장, 급여 통장 추천 금리 비교 직장인 재테크
6.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금 중도상환 면제
7.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 전에 미리 지급하는 중간정산을 허용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의례히 퇴직금을 중산정산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고 노후재원 마련에 대한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제약이 걸리기 시작했고(2012년), 지금은 퇴직연금과 퇴직금 모두 특별한 사유 요건 외에는 중간정산(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므로 중도인출 가능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사유 | 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가능 | 가능 |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회사별 1회로 한정) | 가능 | 가능 |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근로자가 요양비용을 부담) | 가능 | 가능 |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능 |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능 | 가능 |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경우 | 가능 | 불가능 |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가능 | 불가능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 가능 | 불가능 |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한가?
근로자 본인이 과거에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 구입 시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한다면 중도인출을 허용해 줍니다.(전세 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능)
다만 전세 보증금 지급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세 계약이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므로 매번 전세금으로 인해 중도인출을 허용한다면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이 3개월 입원하고 3개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중도인출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석으로 60세가 넘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지만 동거 여부는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요양기간이란 반드시 입원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통원, 약물 치료 시간도 모두 요양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요양기간이 명시되어야 인정)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치료나 피부질환 역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중도인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
회사에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것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차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을 할 때 전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 기간 중에 지급했다고 해도 이것은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액에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계약한 후 해당 금액만큼을 퇴직연금제도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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