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금 중도상환 면제
[글 포스팅 순서]
1.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법
2.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3.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이란?대출상환 방법(방식)만기 일시상환 대출
5.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서류 및 신청 시기 조건
중도상환 수수료 계산법
대출 원금을 빨리 갚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돈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출 원금을 갚아도 되는 걸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대출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벌금 처럼 수수료를 거둬가는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도 있고, 수수료율도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떄는 이 부분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해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 상환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중도 상환하는데, 수수료율이 1.2%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2,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이 경과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다면 12,000원에 '2/3(=(3 - 1)/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8,000원이 됩니다.
대출을 받은지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12,000원에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는 4,000원이 나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구하는 방식은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대출 원금을 미리 갚는 것이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서 2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겨서 미리 대출 원금을 상환할지,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후부터 원금을 갚는 게 유리할까요? 대출 이자는 4%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1.2%입니다.
대출을 받은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금 100만원을 갚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1,667원입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100만원을 갚는 일을 3년 동안 미뤘다면, 이 100만원에 대해 3년 동안 붙는 대출이자는 무려 약 12만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바로 상환했다면 11,667만원만 지불했으면 됐을 테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무려 12만원의 이자를 더 낸 것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 이자]
이 예시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일찍 갚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빨리 대출금을 갚는 것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돈을 버는 일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요청에 따라 은행들마다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게 실질적으로 취약차주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1금융권 은행들 고객이 고신용자(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비대상)가 상대적으로 많고 은행마다 면제 대상(범위)이 다르다는 점과 취약차주들 자체가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취약차주들이 상환할 경우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상환수수료 면제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출 자산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이번 면제조치에 또 다른 ‘이자장사’ 속셈도 깔려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금액으로,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5~1.4% 수준입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를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12만400명의 고객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로,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은행도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은행별로 면제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은행별 취약차주 산정 범위를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취지 자체가 가계 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별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취약차주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소비자가 고신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이란?대출상환 방법(방식)만기 일시상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서류 및 신청 시기 조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 (0) | 2023.10.03 |
---|---|
CMA 통장이란/계좌란? 급여 통장, 급여 통장 추천 금리 비교 직장인 재테크 (0) | 2023.09.30 |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0) | 2023.09.28 |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이란?대출상환 방법(방식)만기 일시상환 대출 (0) | 2023.09.27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연말정산 공제대상 혜택 조건 (0) | 2023.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