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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이란? 벌금

by 충격대예언 2023. 10. 6.

도급 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이란? 벌금은?

[글 포스팅 순서]

1. 도급 계약이란?
2. 위장도급
3.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방법 대학생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액 해지
5.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부당해고? 취업규칙에는?
6.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급 계약이란?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대가로 일정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굳이 거대 기업체의 원·하청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실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와의 '주택 리모델링 계약'은 대표적인 생활상 도급계약의 한 예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하는 경우, 이 계약은 '주택 리모델링'의 완성을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게 됩니다. 일의 완성이 보수 지급의 전제조건이다 보니, 최소한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주자가 인테리어 완공 확인 이후 지급합니다.

도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체가 특정되어 '일의 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완공'은 눈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기에 도급계약에 안성맞춤입니다.
반면, 일이 추상적이고 종료 시점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의 완성'을 특정할 수 없어 도급계약에 부적절합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업무에 필요한 장비 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그 이하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작업 도구를 가지고 있지, 입주자가 장비를 사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 완성을 위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을 구분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앞선 ⑵처럼, 대다수의 도급계약은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보다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가 공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고, 최종적인 결과만을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특징입니다.

도급계약의 요소는 더 많지만, 이런 3가지 핵심 요소만을 고려하더라도 도급을 줄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는 명백하게 나뉩니다.

 

 

위장도급

위장도급의 정의는 두 사업주가 각각 도급인(도급을 의뢰한 쪽)과 수급인(도급 의뢰를 받은쪽, 하청)이 되어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 회사에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삼자 관계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할 때 이것을 '위장도급'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반대로 말하면 ⑴일의 단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⑵기술이나 생산에 필요한 도구를 하청업체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⑶업무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에 원청업체가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면 '도급'이 아니라는, 소위 '위장도급'이라는 뜻입니다.

위장도급에 해당하면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 업종에 파견하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을 같은 말처럼 혼용하기도 합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그렇다면 근로자 파견과 도급관계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도급관계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떼어주고' 수급인은 독자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급인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하청회사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관계는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파견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도급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면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견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한 '위장 도급'이 됩니다. 

위장도급으로 판정되면 불법 파견에 따른 각종 형사처분과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고(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청회사는 더 이상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파견업 허가를 받거나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집단 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급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되고 비슷한 형태로 대규모 하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장도급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파견 금지 업종과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는 파견에 비해 도급은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 비용 절감이나 기업 유연성 확보, 법적 부담 경감 등의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은 파견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작업을 떼어서 하청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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