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주택담보대출 전세 자금대출 조건
프리랜서 전업주부 추정 소득 인정액 이란?
[글 포스팅 순서]
1. 주부, 무직자 대출 소득 증빙 세 가지 종류
2. 휴직자, 신입사원, 프리랜서 대출 가능?
3.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4.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대출 이자계산 금리 마이너스통장 단점(한도대출 뜻)
5.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점수별 등급(NICE, KCB 신용점수) 등급조회
주부, 무직자 대출 소득 증빙 세 가지 종류
주부도, 무직자, 프리랜서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집'이라는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소득이 중요합니다.
'DSR 40%' 규제가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증빙하는 방법이 꼭 연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증빙을 무조건 '근로소득' 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에 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증빙소득 | 인정소득 | 신고소득 |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갑종근로소득세 |
· 건강보험 납부내역 · 국민연금 납부내역 |
· 신용카드 사용내역 · 체크카드 사용내역 |
먼저 '증빙소득' 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로서 인정받는 사업소득이 대표적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기에 '증빙소득' 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증빙소득은 서류상 '소득금액' 에 적힌 금액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후가 아닌 세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소득' 과 '신고소득' 이 있습니다.
이 두 소득은 매월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먼지 인정소득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인정받습니다.
정책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증빙소득과 함께 인정소득까지만 허용해 줍니다.
신고소득으로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신고소득은 주부나 무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인정받는 소득입니다.
이때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해당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신고된 작년도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소득을 환산해 줍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최근 1년 치의 카드 사용내역을 인정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일정치 않은데 가까운 미래에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카드를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또한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라면 증빙소득 대신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인정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2023년 소득인정비율(추정소득)]
금융회사에서 DTI, DSR 및 대출 한도 계산 시 사용하는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추정소득이란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적인 소득 증명서류로 증빙이 불가정한 경우 대안자료들을 통해 추정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간혹 전세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은 경험을 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소득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안 나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정소득과 신고소득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아예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보금자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신입사원, 프리랜서 대출 가능?
그러면 '휴직자' 는 어떻게 될까요?
사표를 쓰고 나오지 않은 이상 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휴직자는 재직 당시의 소득으로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받고 현지 화폐로 월급을 받았던 분들은 귀국 전에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법인을 통해 현지 화폐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공증받고, 관련 서류를 모두 번역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귀국 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한 달 치 급여를 온전히 받았다면 이를 12개월 치인 '1개월 급여 x 12'로 계산해 증빙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 인정을 받기가 의외로 까다로운 분들이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원천징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한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정확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경비 등을 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을 가늠해야 하고, 원천징수를 기준으로 약 60%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편 그 무엇도 증빙할 수 없는 분들은 은행에서 KCB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소득을 추산받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은행에 KCB소득예측모형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큰 한도를 기대할 순 없지만 적은 액수라도 대출받을 때 유용할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대출 이자계산 금리 마이너스통장 단점(한도대출 뜻)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점수별 등급(NICE, KCB 신용점수) 등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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