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절세 전략
고향사랑기부제 소득공제 달라지는 개정 세법
[글 포스팅 순서]
1.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미리보기)
2. 고향사랑기부제, 노동조합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등 달라지는 개정 세법
3.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표준세액공제 항목 조건
4.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5.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6.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조건 대상 싱글대디·싱글맘, 부녀자공제 중복?
7.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미리보기)
올해 2023년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10월 31일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팁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절차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의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와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공제액, 세액 추이 등도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라 감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층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며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부터 감면요건에 포함됐지만 중기에 재취업한 여성근로자는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맞춤형 안내대상자에게 팝업으로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신용카드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한다.
첫 단계에서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바탕으로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첫 단계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시스템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명단이 국세청에 등록돼야 하고,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소화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노동조합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등 달라지는 개정 세법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비 세액공제의 경우, 노동조합비의 경우 10~12월 납부 조합비는 15%, 1~9월 납부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0월부터 조합비는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에 한해 공제합니다.
공제한도가 상향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표준세액공제 항목 조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기간에(안하면?)
연말정산 형제자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조건 대상 싱글대디·싱글맘, 부녀자공제 중복?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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