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포스팅 순서]
1. 한부모공제 조건 및 대상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사망자 장애인 인적공제
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4.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자녀 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이과장은 "박과장님 우리 부서에 이혼한 최대리가 있는데, 남자라서 부녀자공제도 못 받아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데 아직 소득이 없다고 하네요. 매달 양육비를 보내준다는데 최대리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문의하였습니다.
박과장이 말했습니다.
"최대리한테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라고 하세요. 그럼 부양가족공제와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기타 의료비 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한부모공제 금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 조건 및 대상
배우자 없는 본인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는 2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후 공제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성별이 상관없으며, 세대주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에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공제액은 100만원 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가 과세기간(2022.1.1 ~ 2022.12.31) 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 연도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싱글맘이 세대주로 총급여 4,147만원 588원 이하일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공제·부녀자공제는 종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싱글맘·싱글대디 또는 손자녀를 홀로 키우는 조부모 등은 연 100만원 금액의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는 여성은 부녀자공제도 해당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녀자공제는 포기하고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사망자 장애인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기준 자녀 장려금 부양가족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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