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방법 꿀팁
(전통시장, 대중교통)
[글 포스팅 순서]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 사용법
2. 전통시장, 대중교통, 기타 소득공제
3.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주의
4. 중복되는 항목들은 고민 없이 결제
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6.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신청 방법 마일리지 적립 홈페이지 앱 체크카드
7.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카드발급 제로페이 공제한도
8.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표준세액공제 항목 조건
9.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1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연장 서류 추가대출 금리 신청 후기(신혼부부, 청년)
카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절약을 잘해서 예금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비용이 지출된다거나 의료비처럼 중복 혜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드도 잘 활용하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 쓰는 카드라면 황금비율을 맞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 사용법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혜택들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주유 할인, 극장 할인을 비롯해서 마트나 쇼핑몰에서 적립금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현금서비스(정확한 용어로는 단기카드대출) 및 해외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입니다.
해외여행 즐겁게 하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본 금액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공제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15%
·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체크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30%
· 제로페이 소득공제 금액 = 제로페이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40%
같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만 적용되는데,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시 40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기타 소득공제
계산법은 카드 소득공제 방법과 동일합니다.
[결제처별 소득공제 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40%
·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40%
·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금액 = 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30%
한도는 각 항목마다 100만원씩이고 카드 사용으로 받는 한도와 별개로 추가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한도 끝까지 받았다 해도 전통시장에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600만원까지입니다.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40%를 적용받아 한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대중교통을 250만원어치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 렌터카, 비행기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버스, 지하철, 열차만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줍니다.
도서·공연 사용분은 330만원어치 책 사고 공연을 보면 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됩니다.
사용금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주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혜택이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여행과 상품권 구매입니다.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 제한 항목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보험료 항목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도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 대상 |
세금 |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 관리비·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 리스료 |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증복공제 제한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
중복되는 항목들은 고민 없이 결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은 신용카드를 쓴 실적 따로, 해당 항목 따로 계산되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비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실적 따로, 의료비공제 따로 계산됩니다.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도 그러합니다.
결제 금액에 대해 사용분은 따로, 교육비 따로 각각 적용되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특별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장애인특수 교육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교육비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알뜰교통카드 사용법 신청 방법 마일리지 적립 홈페이지 앱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카드발급 제로페이 공제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표준세액공제 항목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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