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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금리 신청 기간 구입자금, 전세자금 1주택 임신 LTV, DSR

by 충격대예언 2023. 11. 29.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금리 신청 기간 1주택 임신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LTV, DSR

[글 포스팅 순서]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연장 서류 추가대출 금리 신청 후기(신혼부부, 청년)
3.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방법 꿀팁(전통시장, 대중교통)
4. SBI저축은행 스피드론 500만원 소액대출 비상금 대출 대학생 무직자 가능
5. 케이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저신용자 대환대출 플러스 금리 K뱅크 중저신용자
6. 무직자 대출 가능한곳 소액대출 300만원 대출 쉬운곳 신용대출 비상금대출(100만원, 200만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됩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 수준인 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출산 여부 등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 가계대출을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입니다.

개인은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셉니다.
현재 DSR 40%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됩니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임신 전(임신중)이라도 출산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소득별금리 8500만원 이하 1.6~2.7% 7500만원 이하 1.1~2.3%
8500~1.3억 2.7~3.3% 7500~1.3억 2.3~3%

대환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4%대 대출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도 신생아 대출제도를 활용한 대환을 허용해주느냐도 관심거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1주택 가정의 경우 신생아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월 상환액이 최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년 출산 예정이지만 올해 미리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그간 고금리로 받았던 주담대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줬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3년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집을 조금 일찍 집을 샀다는 이유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인기를 끌 경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9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1조7000억원(0.7%)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가 같은 기간 17조3000억원(1.7%) 늘어난 104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1월 30일 출시된 지 3개월만에 공급 목표의 78%(30조9000억원)가 소진된 바 있습니다. 내년 27조원 규모로 풀리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p까지 낮아 큰 인기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자산과 소득 요건이 추가된 데다 출산 계획이 있는 무주택 가구로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는 보완장치 하에서 작동하는 제도"라며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으로,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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