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즉결심판 약식기소 뜻 기소유예 전과 말소 가능?
[글 포스팅 순서]
1. 벌금형 전과기록
2.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뜻
3. 즉결심판 벌금
4. 친족상도례란? 범위 사실혼 처벌 적용 절도죄 사기죄 형법 범죄
5. 동물학대 신고 처벌 동물학대죄 벌금 동물보호 법 개정 위반 처벌조항
6. 심신미약 뜻 심신미약 감형, 심신상실자 뜻 음주 상태 심신상실?
7.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방법 꿀팁(전통시장, 대중교통)
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연장 서류 추가대출 금리 신청 후기(신혼부부, 청년)
벌금형 전과기록
우리가 통상 말하는 전과는 '범죄경력 자료'인데, 벌금형,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금고, 징역, 자격정지, 자격상실은 모두 범죄경력으로 남아 전과 기록이 되고, 범금형 미만인 구류, 과료, 몰수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폐기할 수 있을 뿐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수사 또는 재판과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되려고 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로 분류됩니다.
이 중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는 각각 1980년과 1984년부터 벌금형 전과에 대해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은 이곳에 범죄 사실이 기재됩니다.
다만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벌금형을 받을 사실이 취업 회사 등에 흘러갈 경우는 극히 제한됩니다.
한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치소 수감),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등 즉결심판대상이나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뜻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판별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는 오직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으로,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는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검사의 재량권을 기소편의주이라고 합니다.
기소편의주의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등이 있습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기소 개념이며,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로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기소 용어로는 기소유예가 있으며, 기소유예는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결심판 벌금
즉결심판이란 사건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재판절차 없이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약식기소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즉결심판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결심판 절차에서 판사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유치하는 구류, 2천원이상 5만원 미만의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의 범죄가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으로 회부된 경우 일반 재판에 비하여 심리가 간단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이 가능한 경우가 더 많으며, 심판 당일에 형을 바로 선고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즉결심판에서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일반 형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범위 사실혼 처벌 적용 절도죄 사기죄 형법 범죄
동물학대 신고 처벌 동물학대죄 벌금 동물보호 법 개정 위반 처벌조항
심신미약 뜻 심신미약 감형, 심신상실자 뜻 음주 상태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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