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 관계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 상속권
[글 포스팅 순서]
1.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권 인정?
2.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3. 사망보험금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 세금 간주상속재산 수익자 절세 방법
4.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6.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권 인정?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법률상 인정받는 배우자인지 여부가 상속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점만 다르지 법률혼과 아무 차이가 없어 상당 부분 법적인 부부와 다르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쌓아온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분할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돌아가신 분과 상당기간 함께 살면서 실제 배우자나 다름없는 분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 관련 재산 분배에 대한 소송 중 상방 두분이 여기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내연녀(?)라면 상속인 지위 여부를 논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혼 또는 사별에 따라 나이가 든 상태에서 배우자를 만나 혼인 신고를 깜빡했거나,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는 상속인 지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유언이 있거나 사인증여와 같은 것을 남겨 놓았다면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최악의 경우는 고인의 뜻과 달리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면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건 피상속인의 내연 관계에서 발생한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나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에 없으나, 그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이므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상속재산을 분배닫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 나타난 자녀가 본인이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을 요구하면 법적으로는 줘야 합니다.
가족들이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사실혼 기준 이혼 위자료 상속 뜻 배우자 권리
사망보험금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 세금 간주상속재산 수익자 절세 방법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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