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현금 증여 상속세 상속 재산세 2억, 5억 계산 복병!
[글 포스팅 순서]
1. 현금 증여 상속, 추정상속재산이란?
2. 사망보험금 상속세 퇴직연금 상속세 사망시 퇴직금 상속재산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5. 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금액
6.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7.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현금 증여 상속, 추정상속재산이란?
고령이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시 현금을 인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실물은 과세관청에 노출되기 쉽지 않아 차후 상속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법령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사전증여와 더불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상속인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항목임에 따라 상속세의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의도치 않게 발견해 거액의 가산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해당 금액이 2억원(5억원)이상일 때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을 상속세로 과세하는 취지는 상속개시 전 예금이나 채무를 부담하고 과세자료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해 신고 재산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출처를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1년 또는 2년 내 계좌 총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위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다.
참고로 인출액 중 상속인에게 증여됐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용도가 명백하다고 봐주지만 이는 결국 증여세로 과세되고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상속세에 합산 과세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인이 사망 전 예금 잔액이 10억원인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해 3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숨겼다고 가정해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계산 할 때 현금 자산은 숨겨서 과세당국은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예금 잔액만 눈에 보이는 금액이니 7억원만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 세금을 적게 신고할 것입니다.
이 때 과세당국은 사망 1년 전 현금으로 인출한 3억원에 행방이 묘연하니, 어디에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소명하라고 안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인 상속세 신고할 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의 1~2년 행적을 쫓아 불분명한 금액의 사용처를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추정상속재산은 국세청에서 모든 금액에 대해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추징할까요?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은 바로, 사망 1년 전과 2년 전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한금액이 2억원 이상
②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상속세 퇴직연금 상속세 사망시 퇴직금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금액
유산 상속 우선 순위, 민법 상속 범위 자격 1000조(배우자 자녀의 순위)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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