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비율(부모, 장남, 자녀, 형제간, 배우자) 재산 상속
[글 포스팅 순서]
1. 유언에 의한 분할
2.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분할
3. 법정 비율에 의한 분할
4.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5. 유언장 작성요령 작성방법 법적 효력을 가진 자필 유언장의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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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보험금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 세금 간주상속재산 수익자 절세 방법
망인이 돌아가실 때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은 생전에 유언이 있었다면 그 유언에 따라 결정되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 상속인 간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에 의한 분할
망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망인이 유언으로 생전에 미리 상속분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 상속비율에 의합니다.
유언은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상속분의 지정은 망인의 생전에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인 전원협의에 따라 유언과는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분할
별도의 유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이 유언을 포기할 때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 질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면서 승인해도 관계없습니다.
협의분할 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협의하여야 할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법정 비율에 의한 분할
망인의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간 별도의 협의분할 사항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게 될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법정상속 비율]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망인의 경우 |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5 |
배우자 1.5 | 3/5 | ||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 2/7 | |
장녀 1 | 2/7 | ||
배우자 1.5 | 3/7 | ||
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망인의 경우 | 부 | 2/7 | |
모 | 2/7 | ||
배우자 1.5 | 3/7 |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총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다른 차액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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