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자발적 퇴사
자진퇴사 후 신청방법 프리랜서 예술인
[글 포스팅 순서]
1. 실업급여 지원목적(구직급여)
2. 고용보험
3.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실업급여 금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5. 감봉 기준, 감봉 이란 징계 3개월 이내 구제신청
6. 해고 사유 직원 해고 방법 징계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 해고
7.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8. 프리랜서 세금 3.3% 계약서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신고
9. 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실업급여 지원목적(구직급여)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회사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놓은 여윳돈이 넉넉하다면 별 걱정 없곘지만 사실 그리 여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취업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닐지라도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것이 있으니,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상병급여 ③훈련연장급여 ④개별연장급여 ⑤특별연장급여 ⑥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제도란 무엇이고, 수급 자격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실업의 예방과 직업 훈련 강화를 위해 기업에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① 65세 이상 근로자
② 1개월 근로시가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③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및 종사자
⑤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비전문 취업 외국인 제외)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중 대표적인 것이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실직을 당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조건]
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자발적 퇴사 시 인정 자격 조건]
1.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②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③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④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⑤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된 경우
2.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게 된 경우
3.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돼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4. 결혼, 임신, 출산,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
5.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금액, 최대 수급액]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금급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로 온라인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받기
5. 구직 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 가능)
감봉 기준, 감봉 이란 징계 3개월 이내 구제신청
해고 사유 직원 해고 방법 징계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 해고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프리랜서 세금 3.3% 계약서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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