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직원 해고 방법 징계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 해고
[글 포스팅 순서]
1.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는 해고
2. 해고의 종류
3. 징계해고 사유
4. 시말서 쓰는 요령
5. 사생활 해고 가능?
6.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7.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8.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함부로 해고 할 수 없는 해고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란 뜻의 이 단어는 주말을 앞둔 직장인의 신나는 기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주말이라는 농담이 있듯 휴일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어느새 월요일이 다가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직서를 하나쯤 품고 다니면서 '이놈의 회사 그만 다닐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나간다고 해서 장미빛 미래가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제 발로 나갔다면 본인 선택이나 나을 수 있지만, 해고되어 쫓겨난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해고는 한 사람 일상에,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
해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상해고(일반해고)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지경일때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해고하는 겁니다.
둘째는 징계해고입니다.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 잘리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정리해고입니다.
회사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모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을 떄 일부 근로자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해고는 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징계해고 입니다.
징계해고 사유
징계해고를 하려면 당연히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러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우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이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해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문서화환 것입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해고 사유를 정해놓았습니다.
대게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 사유를 명시해놓곤 하는데, 거기에 적힌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한 해고 사유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무엇이 회사의 이익을 해친 행위인지 정의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결국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각각의 경우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을 속여 채용된 것이 나중에 발각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예컨데 법학을 전공해서 법을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법무팀으로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법학을 공부한 사실이 없다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 징계를 내렸다면 그 업무상 지시가 정단한지를 먼저 살펴야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라서 따르지 않았다면 해고는 부당합니다.
시말서 쓰는 요령
업무에 문제가 생겨서 시말서를 쓰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정당한 걸까요?
만약 시말서가 발생한 사건 내용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는 것이라면 정당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게 한다면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억지 사죄문이나 반성문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해고 가능?
근로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생활 때문에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 은행원이 간통을 저질러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그 직원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간통은 사생활이며 회사 업무나 명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과 회사 업무가 칼로 무 자르듯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해고된 사례에는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라 직원의 투기 행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징계 사유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긴 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 가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해고 사유로 거론된 일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 일 이후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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