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월세 밀린 세입자 내보내기
밀리면 명도소송 강제퇴거 절차
[글 포스팅 순서]
1. 세입자에게는 월세 낼 의무가 있다.
2. 내 소유라고 함부로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3. 계약해지 명확하게 하기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5. 권리금이란 원천징수 뜻 부가세 세금 권리금 회수방해 보증금
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셀프 확정 비용 양식 기간
7.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인터넷 보내는 법 양식 효력 작성방법 뜻 등기
8. 개인회생 변제금 대출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9.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세입자에게는 월세 낼 의무가 있다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약속한 날짜에 월세를 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가 2개월(두달)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할 수도 있지만, 밀린 차임이 보증금을 넘을 수도 있으니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기간까지 고려해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주택에 관한 명도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내 소유라고 함부로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도 제때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면 그것만큼 화가 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아무리 송유자라고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으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에서 정한 명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해지 명확하게 하기
소송에서 의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각하는 계약해지 시기가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야기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인에게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을 수 있는 내용증명이 가장 좋고, 적어도 문자나 통화내역, 녹취 등으로라도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적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이렇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함부로 쫓아 내서는 안되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을 비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한 후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권리금이란 원천징수 뜻 부가세 세금 권리금 회수방해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셀프 확정 비용 양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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