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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종류 토지 28개 항목 및 지목변경 방법(feat.유지 전 답 대 구거란)

by 충격대예언 2022. 11. 28.

지목 종류 토지 28개 항목 및 지목변경 방법(feat.유지 전 답 대 구거란)

[글 포스팅 순서]

1. 지목은 현상일뿐, 땅의 가치와 연결하지 마라
2. 지목의 28개 종류
3. 지목의 종류 상세 내용(총 28개 항목)

4. 토지 지목의 종류 변경 방법, 땅 값 높이는 전답 임야 지목 변경
5. 땅 시세 정확한 땅값 시세 토지 시세 확인 방법
6. 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지목은 현상일뿐, 땅의 가치와 연결하지 마라


토지에는 고유 지목(地目)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 토지는 총 28개 지목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지목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다.
간혹 지목에 연연하는 이들이 있는데 지목은 보이는 현황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땅의 개발 가능한 쓰임새 여부의 확인이다.
흔히 용도지역으로 표시된다.
흔히 '임야는 무조건 나무를 키워야 하고 밭은 무조건 농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임야든 논밭이든 중요한 것은 지목이 아니라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자.

 

지목의 28개 종류

대한민국 모든 땅은 28개 지목으로 분류된다.
지적도면(지적도, 임야도)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대부분 첫 글자를 따 표기하지만 공장 부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4가지 지목은 첫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1필지 1지목' 원칙으로 1필지 안에 복합적인 지목이 정해질 수 없다.
지적도면(지적도, 임야도)을 등록할 때는 다음 부호로 지목을 표기해야 한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철도 용지
제방
과수원 ※ 하천
목장 용지 구거
임야 유지
광천지 양어장
염전 수도 용지
공원
※ 공장 용지 체육 용지
학교 용지 ※ 유원지
※ 주차장 종교 용지
주유소 용지 사적지
창고 용지 묘지
도로 잡종지


지목의 첫 글자를 따 부호로 사용하지만 ※ 표 항목(공장 부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은 두 번째 글자를 따 부호로 사용한다.

 

 

지목의 종류 상세 내용(총 28개 항목)

 


1) 전(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과)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 용지(목)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 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임)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광)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염)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 용지(장)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 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 용지(학)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한다.

11) 주차장(차)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자창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 주자창(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 용지(주)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 용지(창)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 용지'로 한다.

14) 도로(도)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가. 일반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 안의 휴계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 용지(철)
교통 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 용지'로 한다.

16) 제방(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에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구)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양)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수)
물이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공)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 용지(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 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 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원)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 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 용지(종)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 용지'로 한다.

26) 사적지(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 용지·공원 용지·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묘)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잡)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 지목의 종류 변경 방법, 땅 값 높이는 전답 임야 지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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