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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by 충격대예언 2022. 5. 26.

 질병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글 포스팅 순서]

1. 월중 중도 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2. 질병휴직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

3.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4.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5.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6. 나는 솔로 8기 solo 옥순 정숙 조선족 논란 직업 영숙 순자 현숙 영자 인스타 재방송 시간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나 퇴사할 경우 임금(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취업 규칙상에 중도입사/퇴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월중 중도 입사 및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 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금액 = 월급 금액 ÷ 달력일 수 x 근무일 수(해당 월에 따라 28~31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 급여 일할 계산

200만원 ÷ 30일 x 16일 = 1,066,666원(4월의 달력일 수가 30일이므로 30일로 나누어 산정)

위 방식 외에도 일률적으로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과 월급액 ÷ 소정근로시간(월~금 시간 + 일요일: 앞서 ㅅ러명한 209시간) x 실제 근무시간(월~금 시간 +일요일: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장점은 최저임금위반 여부를 별도의 계산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실제 급여책정의 기준이 되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질병휴직의 경우 무급이 원칙(업무상 질병은 예외)이므로 우선은 본인의 남은 휴가를 당겨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질병 휴직을 합니다. 따라서

  1. 개인 질병휴직 기간에는 무급이므로 급여를 차감한다.
  2. 개인 질병휴직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 아니므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급여도 차감된다.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예를 들어 주1일 결근 시 주휴일을 포함해 2일분을 차감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3.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므로 이는 어차피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해서 않는다.(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차감)
사례: 유급근로일수로만 일할계산하는 경우

- 2주간에 걸쳐 질병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규정이 없거나 무급(결근)처리한다면 토요일 무급, 일요일 무급(토요일, 일요일 모두 무급)
토요일은 어차피 유급근로일수도 아니고, 따라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시
차감할 질병휴가급여 = 월급 ÷ 월 유급일수 x [유급 근로일(월~금) + 주휴일수]

월~금 중 휴직일수에 유급인 2일의 주휴일수를 더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질병휴직을 한 경우
총 27일의 유급근로일수에서 12일[3월 2일~3월 6일( 3월 8일 일요일), 3월 9일~3월 13일(3월 15일 일요일)]분을 차감하면 된다.
사례: 월근로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 정상근무일수: 16일, 병가일수: 14일(4월 11일~4월 24일)인 경우

무급(결근)처리한다면 토요일 무급, 일요일 무급(토요일, 일요일 모두 무급)이고, 일요일 급여만 차감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과거 관행적으로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14일(11일~14일) 결근처리로 급여 계산한다.
차감할 질병휴가 급여 = 월급 ÷ 30일 x 14일
사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할계산

-무급기간을 12월 26일~12월 29일까지 4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기간을 12월 26일(화)~12월 29일(금)까지 4일이지만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쉬므로 26일(화)~31(일)까지 무급처리하여 다음의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휴가급여 = 월급 ÷ 31일 x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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