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수 제외 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
[글 포스팅 순서]
1. 일반세율 적용 시
2. 중과세율 적용 시
3.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5.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6.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주택 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세율 적용 시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된다.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만 1~3%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4%를 적용한다.
중과세율 적용 시
취득세에서도 8%와 12% 같은 중과세율제도가 도임되었다.
이경우 주택 수가 최소한 2주택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택 수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첫째, 중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1세대별로 합산한다.
둘째, 지분소유 주택도 1주택으로 본다. 다만, 동일세대원은 1주택으로 본다.
이러한 원리는 분양권, 입주권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셋째,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주택도 모두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인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한편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연번 | 구분 | 제외 이유 |
1 | 가정어린이집 | 육아시설 공급 장려 |
2 | 노인복지주택 | 복지시설 운영필요 |
3 | 재개발사업부 부지 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
4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5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6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7 | 농어촌 주택 |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8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등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함. |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 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
9 | 공공주택사업(지방공사, LH 등)의 공공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
10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Sale & Lease Back) |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
11 | 사원용 주택(60㎥ 이하) | 기업활동에 필요 |
12 |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 신척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13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 상속은 2.8% 적용(중과대상 아님) |
앞에서 열거된 13개 항목들은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아닌 1~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앞의 표 8번에 열거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단, 정비구역 내의 주택 등은 제외)을 취득하면 무조건 1~3%를 적용하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다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수가 많더라도 주택 수 산정 등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자들은 2020년 8월 12일에 신설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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