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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by 충격대예언 2022. 5. 27.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글 포스팅 순서]

1. 포괄임금제도란?
2.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3. 포괄임금제가 합의되었는지 판단
4.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
5.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
6.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 계산

7. 질병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8.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9. 야간수당 계산방법 적용시간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 가산수당(임금) 지급기준
10.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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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란?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여 매우러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일용직이거나 잦은 외근 탓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근로계약시 미리 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덜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포괄임금 속에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자는 포괄임금을 받고서 불이익인 부분은 따져볼 수 있다.
추가 근무를 포함한 월평균 소정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포괄임금에 이를 나눠봤을 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에 위반된다면 무효이며, 실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이 포괄임금보다 많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다.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보장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해 합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판례는 근로형태의 특수성(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합의되었는지 판단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
  •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 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
    일반 사무직 노동자는 관리자의 지배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
  •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종자의 사전합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도

포괄임금제에 초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퇴직금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사용권의 사전적 박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돼야 지급된다는 이유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근로수당을 새로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 계산

1일 8시간, 주 40시간 하에서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봉액이나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을 할 때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는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하고, 기본임금과 기타 고정적 임금만을 합상해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① 경비원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②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 08:00~09:00(조식), 12:00~13:00(중식), 18:00~19;00(석식) ] 인 경우에 있어서 연·우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산정 방법
1) 1일 연장근로시간: 13시간
2) 1일 야간근로시간: 8시간
3) 주휴일을 1주 내의 특정일로 고정
구분 시간 연간 총근로시간 산출내역 비고
실근로시간 1일 21시간 3,833 21시간 x (365일÷2) 격일근무
주휴시간 1주 8시간 417 8시간 x (365일÷7) 주휴유급 처리
연장근로 가산수당
(시간 환산)
1일 13시간 1,186 13시간x(365일÷2)x0.5 격일근무
야간근로 가산수시간 
(시간 환산)
1일 8시간 730 8시간x(365일÷2)x0.5 격일근무
휴일근로 가산수당
(시간 환산)
2주당 21시간 273 21시간x(365일÷14)x0.5 2주당 주휴 1일 근무
  6,440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536시간(6,440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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