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급 대상
신속지급 확인지급 절차 600만원~1000만원(손실보상금)
[글 포스팅 순서]
1.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기준
2.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3. 지급시기
4. 신청일정
5.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방법
6.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7.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8.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꼽힌 손실보상의 일환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앞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 월요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 금요일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식별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대해서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5월 30일, 5월 31일 이틀간에는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가능하고, 셋째 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 등을 넣고 검색해서 접속가능합니다.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서 신청일자에 맞추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첫날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
-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음
-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
출처 불명의 정보, 전화·문자에 각별히 유의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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