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가능
[질문]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정말 있나요?
꼭 받아야 한다고 업장에 전화, 팩스, 이메일이 빗발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낼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연락 오는 업체가 모두 거짓말은 아니다.
절반은 맞다. 업장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교육을 수료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업체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업장이 교육 후 교육수료 사실을 업로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공공기관은 제외)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팩스, 전화, 이메일 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다섯 가지가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퇴직연금 교육
구분 | 교육대상, 횟수 |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 참고 사이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 1)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연 1회 이상(60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1) 고용노동부 인정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2)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 가능(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5조의2) | 1)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연 1회 이상(60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1) 고용노동부 인정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2)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 가능 |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1)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연금제도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 2) 매년 1회 이상 교육 |
미실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교육자료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 1)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사무직, 일반직 매분기 3시간,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인당 3~15만원) |
1) 고용노동부 인정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2) 자체교육 가능 3) 예외: 업무 형태나 근로자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 |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1)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 정보 취급자 2) 내부 관리계획 설립 또는 연 1회 이상 |
1) 미실시 과태료 없음 2) 개인정보관리 사고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대표자 징계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내부관리계획 검색) 2) 자체교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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