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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가능

by 충격대예언 2022. 5. 31.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가능

[질문]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정말 있나요?
꼭 받아야 한다고 업장에 전화, 팩스, 이메일이 빗발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나 벌금을 낼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연락 오는 업체가 모두 거짓말은 아니다.
절반은 맞다. 업장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하지만 해당 교육을 수료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업체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업장이 교육 후 교육수료 사실을 업로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공공기관은 제외)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팩스, 전화, 이메일 등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총 다섯 가지가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퇴직연금 교육
구분 교육대상, 횟수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참고 사이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1)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연 1회 이상(60분 이상)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 고용노동부 인정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2)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 가능(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5조의2) 1)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연 1회 이상(60분 이상)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1) 고용노동부 인정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2)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 가능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1)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연금제도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
2) 매년 1회 이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교육자료 발송
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교육의 실시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에 해당)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1)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연 4회(분기별 1회) 실시 (사무직, 일반직 매분기 3시간,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인당 3~15만원)
1) 고용노동부 인정기관에서 전문강사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2) 자체교육 가능
3) 예외: 업무 형태나 근로자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
개인정보 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1)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 정보 취급자
2) 내부 관리계획 설립 또는 연 1회 이상
1) 미실시 과태료 없음
2) 개인정보관리 사고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대표자 징계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내부관리계획 검색)
2) 자체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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