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글 포스팅 순서]
1. 휴게시간의 길이, 언제 주나?
2.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
3.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4.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5.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6. 박준형 김지혜 집 아파트 위치 아내(부인) 홈쇼핑 수입 재산 차 자동차 나이 프로필 살림남2
휴게시간의 길이, 언제 주나?
요즘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다.
「일 조금 하면서 돈 조금 벌기 vs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기」
직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돈을 벌기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추세이다.
요즘은 1분 1초까지 쉬는 시간에 영혼을 모두 털어 쉬어준 후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트렌드이다.
우리 업장은 식사시간은 있지만 따로 휴게시간을 줄 여유가 없다는 사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밥 먹는 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이라면 차 한잔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이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까?
- 휴게시간의 길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 근로시간 도중의 부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과 겹쳐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다.
그럼 언제 주는 것이 맞을까?
근로시간 도중이기만 하면 어느 시간에 휴게시간을 줄지는 사장님 마음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사장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휴게시간을 특정하고 그 밑에 '업무의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넣어둔다.
그러면 변경 가능하다.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직원이 근로 의무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다.
휴게시간에는 꼭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PT를 받아도 된다.
그저 휴게시간 내에 업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요즘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로 인하여 휴게시간에 바깥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서 휴게시간에 바깥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기에 이는 휴게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무노동 무임금 법칙, 휴게시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시간이라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은 긴데 임금을 많이 주기 힘든 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임의로 길게 늘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늘린 휴게시간에 직원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상관없지만 쉬고 있는데 손님이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다.
실제 휴게시간은 손님맞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간을 확보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배려해야 한다.
휴게시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나는 휴게시간을 주었다','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했다' 등 이러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업장은 직원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노동법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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