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글 포스팅 순서]
1. 지원 대상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3. 지원 제외대상
4. 지원 금액: 신규가입자의 경우
5. 신청방법
6.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급 대상 신속지급 확인지급 절차 600만원~1000만원(손실보상금)
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9.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직원 1명 이상을 채용하는 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업장에서 고용된 직원 중 월 임금 230만원 미만인 직원과 그 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급 부담금을 최대 80%까지 각각 지원해 주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01.0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01.0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금액: 신규가입자의 경우
1)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보수가 월평균 200만원 이면 매월 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80% 지원)
2) 근로자 지원금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80%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럽겠지만 이를 가입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지급 대상 신속지급 확인지급 절차 600만원~1000만원(손실보상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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