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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by 충격대예언 2022. 6. 27.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글 포스팅 순서]

1. 직원고용시 부담되는 퇴직금
2. 채용 시 직원과 퇴직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방법
3. 월급 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법
4.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5. 월급에 포함해서 줬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6.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일용직, 임시직 포함) 작성시 주의사항
7.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8.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9.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직원고용시 부담되는 퇴직금

처음 직원이 입사할 때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일할 것인지, 임금은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등 여러 가지 근로조건과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이다.
퇴직금은 직원이 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할 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사장님은 직원이 오랫동안 일하길 바라지만 사실 입사한 직원이 1년 이상 일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장님에게 직원 고용 시 퇴직금은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과 10개월, 11개월, 11개월 15일 등의 근로계약을 선호하는 사장님도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부담 때문에 업장에 대한 애착,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기근속 직원을 포기한다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장님은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① 채용 시 미리 직원과 퇴직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의 하거나
② 월급 안테 되직금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직원과의 합의로 퇴직금 받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과연 효력이 있을까?
현재 법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직원과 합의하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 걸까?

 

채용 시 직원과 퇴직금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지만 안 된다.
효력도 없을뿐더러 쓸데없는 일이다.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는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둘 떄이다.
즉,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둠과 동시에 비로소 퇴직금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해당 권리를 포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장님은 직원과 면접을 할 때 

우리 업장은 퇴직금이 없어요.


직원이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동의 또는 합의 혹은 알고 있으라고 말한다.
따라서 직원 입사 시, 근무 중에는 퇴직금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 예) 퇴질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퇴직금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등)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무 중에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작성해도 된다.
사장님이 직원하고 합의서를 쓰고 서로 엄지 지장, 인감을 찍어도 되지만 효력이 없다.
그 종이는 정말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면지가 되어 버린다.
왜?
직원에게 퇴사 전에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권리가 없는데 어떤 포기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약속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말은 의미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우리 업장은 작아서 혹은 원래 퇴직금이 없어요.
월급을 좀 더 줄테니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의미 없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썼고 사인도 했어요!


법대로 직원이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좋다.
불법, 편법은 항상 끝이 좋지 않다.
정도를 걷는 것이 최고다.

 

월급 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법

이 방법도 안된다.
NO!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음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 3.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거나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 효력이 없다.

 

월급에 포함해서 줬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월급에 포함되어 있던 퇴직금은 직원이 이유 없이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되어 이는 직원 입장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① 직원은 업장에서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업장으로 다시 반환하고
② 업장은 직원이 업장을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한다.

실제 업장에서 많은 직원이 일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여기서 부당이득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직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ㅡ 부당이득 =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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