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처벌규정 판단기준
[글 포스팅 순서]
1. 직장내 성희롱 사건
2. 성희롱 판단기준
3. 성희롱 사실을 제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요?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대응 매뉴얼 사업주편, 근로자편
6. 법정 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근무 수당(주휴일 약정휴일 일요일)
7.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feat. 자녀장려금)
직장내 성희롱 사건
[사례]
얼마 전에 한 직원이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매니저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어이가 없고, 성실한 매니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예민한 시대라 잘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 생긴 성희롱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오래 일한 직원의 말을 더 신뢰하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피해 당사자를 해고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희롱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한 시대이니 업장에서 문제삼는 직원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희롱 판단기준
우리 때는 더한 것도 겪었는데 그런 걸 문제 삼다니.....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문제 삼고 그러니?
나는 매니저랑 오래 일했고, 또 믿기도 하고, 그냥 네가 일을 그문다는 것이 낫겠다.
성희롱 사건을 제보받은 경우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어떤 외모 평가나 음담패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NS로 야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동료 직원의 개인적인 성생활이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단체 톡방에 올리는 것,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것 등 모두 금지된 언행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제보를 받았을 때 간혹 업장의 단체 톡방에 그 사실을 공유하여 경각심을 주려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한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 사실을 제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사장님은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거나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사실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이 원하면 근무장소를 변경해주거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이 맞다고 확인되면피해 직원의 요청(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들어주어야 한다.
④ 피해 직원이 가해 직원을 어떻게 징계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어본 후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
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요?
법에 나와 있는 절차이니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까다롭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피해 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비밀유지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해 직원에게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제보받은 성희롱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피해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단어로 평가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사장님은 업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덮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 직원의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 직원이 가해 직원의 언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맞습니다.
즉 그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희롱 피해사실을 덮는 것보다 이를 잘 처리하는 것이 업장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추후에 피해를 입는 직원이 더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대응 매뉴얼 사업주편, 근로자편
법정 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근무 수당(주휴일 약정휴일 일요일)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feat.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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