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글 포스팅 순서]
1.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2. 휴업·폐업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3. 마지막까지 발생한 경비를 정리해야 뒤탈이 없다
4. 폐업하기 전에 휴업 제도를 활용하라
5. 폐업 시 꼭 챙겨야 하는 세무신고
6.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7.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처벌규정 판단기준
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feat. 자녀장려금)
10.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사업자 사눈 865만 여 명으로 전년 대비 60만 여 명이 증가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에 151만 명 이상이 개업하고 89만 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개의 사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폐업을 하는 셈이니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하는데, 폐업자 중에서는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그만둘 때는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된 폐업 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장부 정리를 잘해서 실제로 발생된 내용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사업이 기울어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관청에서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폐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잘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폐업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각종 세금 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할 때 역시 폐업 신고와 세금 신고 등 마무리를 잘해야만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 신고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한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휴업·폐업 신고나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주었던 관서에도 폐업 신고를 해서 면허세 등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폐업을 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폐업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연금이나 보험료도 줄어들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생한 경비를 정리해야 뒤탈이 없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할 때까지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폐업일까지 발생된 자료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서 폐업 수시분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폐업할 때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겨서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들을 잘 챙겨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적자가 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망해서 폐업을 했다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전까지 매출을 하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매출한 금액들이 거래 상대방의 세금 신고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자료를 통해 신고 누락 금액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재대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매출에 따른 매입 자료가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가세 매입세액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많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아무리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증빙들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제 상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한 비율만큼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실제와는 다르게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기 전에 휴업 제도를 활용하라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업을 쉴 경우에는 폐업보다 휴업을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폐업과 달리 사업자등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가 휴업 기간이 끝난 후에 사업 재개 신고를 하면 다시 종전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는 전력비나 난방비 등 기본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매입에 대해서는 비록 휴업 중이라도 매입세금게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 신고한 휴업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 재개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꼭 챙겨야 하는 세무신고
신고 구분 | 신고 기한 | 주의사한 |
폐업 신고 | 사업을 폐업한 때에 지체 없이 | '지체 없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폐업한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폐업 신고는 늦어도 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는 해야 한다. |
부가세 신고 | 폐업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가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 |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개인의 경우에는 1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해도 그 과세 연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 5월에 하면 된다. |
법인세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기 때문에 폐업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 |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처벌규정 판단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정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시기(feat. 자녀장려금)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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