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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부정수급 처벌 벌금

by 충격대예언 2022. 8. 27.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부정수급 처벌 벌금

 

 

[예시]

3년 정도 일한 팀장이 자기 스스로 쉬고 싶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동안 생활비가 걱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보험신고를 요청합니다.
3년간의 정이 있어 해주고 싶은데 해줘도 되는지,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정이 많은 사장님은 팀장의 부탁이 엄청난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3년간 정든 팀장의 부탁! 어차피 실업급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도 되겠지?'

편법, 불법은 노노!!

팀장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사장님은 팀장에게 잠깐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장님은 실업급여가 사업장을 그만두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원치 않게 일을 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화 내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낸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원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팀장은 사장님이 퇴사를 만류했음에도 본인이 쉬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 자진퇴사!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팀장은 쉬고 싶지만 수입이 없어지니 생활이 걱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떨치고, 다음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처럼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사유로 거짓 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사장님은 실업급여는 사장님과 팀장이 납부했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사장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오냐, 해주마!'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만 바꿔서 적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한 나비효과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장님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장님의 호기로움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과태료가 발생한다


사업장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4대 보험의 상실 신고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쓰는데,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고 사업장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이직사유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부터 시작입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 중 '감원방지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업장에서 강제로 직원을 내보내지 않아야 하는(해고, 권고사직 등)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 마지막으로 감원방지의무만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감원방지의무 기간은 장려금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3개월 전 ~ 고용 후 1년 까지 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2개월 전에 1 명이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하지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스스로 그만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청으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과 직원이 공모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거짓,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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