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병원비 절세 방법
[사례]
J씨 남매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함께 몇 년 동안 대드렸다.
어머니는 부동산 등의 상당한 재산이 있는 자산가였지만, 자식으로서 병원비는 지원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드렸던 바람에 상속세가 더 나오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속인 즉 자녀들이 대신 내준 병원비와 간병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준 것이 채권·채무 관계도 아니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나중에 상속세가 나올 정도의 규모라면 부모님 돈으로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줄여서 상속세를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어쩌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몇 년간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합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 만큼 절세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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