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 절차 1단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
2. 상속 절차 2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상속재산 조회 요청
3. 상속 절차 3단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4. 상속 절차 4단계: 부동산 등기이전 및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5. 상속 절차 5단계: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6.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7.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8.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9.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10.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물론 마음을 추스르기도 바쁘지만, 사망 신고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은 기한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인들 간 협의하에 분할해서 그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파악, 상속인 확인 및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민법과 관계된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1단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동사무소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 2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상속재산 조회 요청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절차 3단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공제는물론 나중에상속인이 내야 할 양도세까지 고려해 협의분할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 특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협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절차 4단계: 부동산 등기이전 및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에는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취득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무사에게 수임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 절차 5단계: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해야합니다.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복잡한 상속세는 기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을 맡겨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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