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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by 충격대예언 2022. 9. 18.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한정승인이란 법정 상속 순위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고려
2.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후순위 상속인을 고려해야 한다
5. 줄줄이 상속포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 한정승인하기도
6. 한정승인시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

7.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8.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9.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10.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1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12.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고려


돌아가신 분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으로 받겠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모두 승계받습니다.
상속 시에는 재산·채권(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따라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 신청을 합니다.
역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을 재산이 3억원, 빚이 10억원이라면 재산으로 3억원의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식입니다.
또한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을 고려해야 한다
[사례]

H씨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셨다.
H씨의 아버지에게는 30년 가까이 해온 작은 인쇄소가 있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서 경영이 악화된 데다가 최근 아버지까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수억원의 빚을 지고 회사는 도산한 상태이다.
H씨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다.
H씨는 아내와 아이 둘이 있으며, 어머니는 대학생 때 돌아가셨고, 여동생 부부와 조카 한 명이 있다.
H씨 가족들이 현명하게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다음 상속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H씨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의 상속분(아버지의 빚)은 같은 순위(1순위)인 여동생에게 상속된다.
또 여동생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 즉 H씨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면 다시 3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 때 고려해야 할 법정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자녀와 손자녀를 둔 자가 채무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모든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가족들이 채무의 대물림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H씨네 가족이 상속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인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4촌들에게까지 연락해 상속포기를 하게 해야 친척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줄줄이 상속포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 한정승인하기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데, 이 역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한정승인할 때는 나중에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시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서도 재산이 남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의 인용만 받으면 마무리되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후속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문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통지 및 배당이 필요한데, 이러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송을 청구하는 등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승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한정승인 후속절차까지 확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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