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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by 충격대예언 2022. 12. 10.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글 포스팅 순서]

1.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려운 근로자 해고
2. 법적인 부담이 없는 사직 유도, 권고사직
3. 권고사직 = 일반 사직, 권고사직 ≠ 해고
4. 권고사직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5.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
6. 권고사직 처리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7.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8. 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월급 수습 3개월후 해고
9.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려운 근로자 해고


상사가 근로자를 질책하며 "회사 그만둬라", "책상 정리하고 사직서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그저 퇴사할 때 다들 쓰는 것인 줄 알고 상사가 하라는 대로 사직서를 써줍니다.
그런 후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게 해고당한 것 같고, 알아보니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문의해봅니다.
그러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사직서를 쓰셔서 어렵습니다"라는 한결같은 답변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나라 법제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유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라며 법적인 분쟁을 제기하면 오랜 싸움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분쟁 끝에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됩니다.

 

법적인 부담이 없는 사직 유도, 권고사직


이렇게 해고에 따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고 대신 법적인 부담이 없는 '사직'을 유도합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사직서만 받아두면 회사가 모든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갖는 법적인 효력을 근로자가 모른다면 사직서는 규정상 퇴사할 때 쓰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며 순순히 사직서를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직서를 쓰되 사직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거나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다'라는 내용을 쓰면 나중에라도 해고의 부당함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치우고 전산에서 이름을 지워 자신이 이미 해고됐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사직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는 '사직서'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나가달라', '그만둬라'라는 말을 했다면 이것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입니다. 
'권고'가 꼭 부드럽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속뜻은 '해고하고 싶다'이겠지만 표현 그대로의 의미는 '사직해달라'는 뜻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나가달라'가 아니라 '나가라'라고 해야 해고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한 해고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제23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제26조), 서면으로 통지할 것(제27조)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권고사직=일반 사직, 권고사직 ≠ 해고


권고사직은 일반 사직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권고사직과 일반 사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직'이냐 '해고'냐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입니다.
사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근로자 본인이 한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결국 스스로 퇴사한 '사직'이며, 당연히 '해고'가 아닙니다.
법은 해고의 경우에만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사직처럼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정단한지 부당한지 검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서는 흉기를 든 용역 깡패 앞에서 강제로 쓰는 등 정상적인 상태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대로 '사직의 효력'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권고사직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


간혹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근로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규정한 법에서는 '권고사직'과 '일반 사직'을 구분하고 권고사직인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단지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보다 넓히기 위한 것이지 권고사직을 '해고'로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급지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행위들이 이어지는 거니까 회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권고사직에서 면담을 실시했는데 권고사직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어떤 불이익한 행동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회사의 귀책사유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짐하시고 버티시는 것,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처리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권고사직회사불이익으론 4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①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청년 장년을 포함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인턴제도도 제외됩니다.
관련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나 장려금, 지원금 등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밝혔다면 퇴사 처리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간혹가다 있는 권고사직회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발적인 퇴사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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