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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월급 수습 3개월후 해고

by 충격대예언 2022. 12. 3.

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월급 수습 3개월후 해고

[글 포스팅 순서]

1. 수습 기간 3개월까지의 급여
2. 수습 기간 중 해고
3. 수습기간 시용기간 해고
4.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5.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일용직, 임시직 포함) 작성시 주의사항

 

 

수습 기간 3개월까지의 급여


처음 회사에 입사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 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선택하는 기간이 대부분 3개월입니다.그러나 입사하면 무조건 수습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몇 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면 3개월 이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습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정식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엄영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4대 보험 신고도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근속연수도 입사일로부터 계산해야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야 4대 보험 신고를 하고 이때부터 근속기간을 셈하기 시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수습 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근로자라도 업무가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9에서 정하는 직종으로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패스트푸드 조리원, 주유원 등이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 기간 중 3개월 이내(2019년 1월 15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 기간은 전체 근로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불과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당연히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게약 기간 도중에 이뤄지는 '해고'문제가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로서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사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해고할 때에는 '정단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이 누가 봐도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를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해고


수습 기간에는 때에 따라서 해고가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일정한연수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 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일정 기간 시험 삼아 사용하면서 그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직업 적성이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이라면 해고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이런 기간을 '시험 삼아 사용한다'라는 뜻에서 '시용 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습 기간이 일반적인 수습 기간인지 '시용 기간'인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별도의 시용계약서를 따로 쓰거나 수습 기간이라는 용어 옆에 '시용 기간'이라고 표기돼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 그 수습 기간을 시용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용을 의미하는 수습 기간은 특별한 목적에 다라 두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 기간과 좀 다릅니다.
회사 역시 채용 절차를 거쳐 인재를 선발했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잘 뽑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개우러 정도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뽑은 직원이 업무에 맞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업무의 적격성이 부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갓 입사한 직원에게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유도하려고 넣어놓은 규정이 아닙니다.
이때의 수습 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기간이기 대문에 실제 수습 기간 중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회사 마음대로 높은 기준을 정해두고는 그 기준에 미달 한다고 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본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대개 업무 적격성 부족이나 근태 불량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여야 해고가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근태 기준이나 주관적인 업무 적격성 판단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업무 특성상 출근시간 엄수나 업무 적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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